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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09나110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군대 내의 사실관계 조사의 한계성까지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주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6. 16.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7,441,024원, 원고 2에게 64,441,024원, 원고 3, 4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1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5,719,104원, 원고 2에게 43,169,104원, 원고 3, 4에게 각 4,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12. 8.부터 2009.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3행의 “증인 소외 7, 6”을 “제1심 증인 소외 7, 6”으로, 제1심 판결 제7면 제9행의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의무가 있다” 오른쪽 옆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군대 내의 사실관계 조사의 한계성까지 감안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주(재판장) 정문성 홍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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