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주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6. 16.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7,441,024원, 원고 2에게 64,441,024원, 원고 3, 4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1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5,719,104원, 원고 2에게 43,169,104원, 원고 3, 4에게 각 4,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12. 8.부터 2009.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3행의 “증인 소외 7, 6”을 “제1심 증인 소외 7, 6”으로, 제1심 판결 제7면 제9행의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의무가 있다” 오른쪽 옆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군대 내의 사실관계 조사의 한계성까지 감안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