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74891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옥)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빛소프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우)
변론종결
2016. 5. 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66,760,000원, 원고 2에게 50,0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로부터 27,6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8,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원고 2로부터 20,7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6,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원고 1에게 34,800,000원, 원고 2에게 26,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