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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7.22. 선고 2011구합3210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3210 사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프로액티브러닝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7. 1.

판결선고

2011.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1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갑 제1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7-6 대하빌딩 6층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문화관광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인 '호스코아카데미학원'을 설립·운 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원고에 대한 2010년 2분기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 지도점검 결과, 원고가 2010. 4. 1.부터 2010. 6. 23.까지 30명의 구직자에게 Registration Fee 22만 원 내지 33만 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징수함으로써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6항, 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10. 8. 23. 원고에 대하여 법 제36조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2. 가. 16) 라).에 따라 1월의 사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 관할하던 서울 서초구를 2011. 3. 1.부터 피고가 관할하게 되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권한을 승계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 전에 구직자로부터 Registration Fee를 받은 바 있으나, 호스코아카데미학원에서 제공하는 해외취업 성공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서비스의 대가와 구직자의 취업알선대행계약상 의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위약금 성격으로 받은 것뿐이다. 따라서 위 Registration Fee를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요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법에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구분한 취지,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고급 · 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난이도, 소요비용 등을 감안하여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다.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원고의 행위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가 제공한 교육서비스에 기하여 5년간 1,200명이 해외취업한 점, 원고가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및 구직자들의 손해가 막대한 점, 구직자들이 교육서비스의 대가로 Registration Fee를 자율적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8, 10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구직자들과 작성한 '인턴/취업 참가신청 계약서' 중 참가비 내역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참가비내역 2010.2.1.현재

2) 원고는 지급받은 Registration Fee를 호스코아카데미학원 출납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인턴사업 관련 금전출납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3) 호스코아카데미학원의 학원 원칙(2011.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교습과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교습과정) 이 학원의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 1일 교습시간, 수료기간, 총 이수 시간란은 1개월 이상 교습과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이외에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4)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취업알선절차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 작성(2시간 이상), 면접요령(2시간 이상), 해외취업시 유의사항 (2시간 이상) 등이며, 원고는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구인요청 해당국의 구인자에 대한 면접기회를 주고, 프로그램 미이수자에게는 면접기회를 아예 주지 않아 미이 수자의 경우 취업이 불가능하다.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원고에 대한 2010년 1분기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 지도점검 당시에도 원고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징수하여 같은 조 제6항, 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2010. 4. 9. 원고에게 '이번 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하니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의촉구 통지를 한 바 있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구직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른 Registration Fee의 내역, 원고가 Registration Fee를 관리해 온 방식, 호스코아카데미의 학원원칙에 원고가 주장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구직자들이 원고를 통하여 해외취업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egistration Fee를 먼저 지불해야만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직자로부터 그들의 근로계약 체결 전에 받은 Registration Fee 의 실질은 직업 소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2. 가. 16) 라).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 직업소개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고급 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와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에 특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 사회적 약자인 구직자가 직업소개를 이유로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19조 제3항, 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의 취지, 원고의 행위가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점,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징수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법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관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 제19조 제3항, 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큰 점, 원고가 2010년 1분기에 이미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주의촉구 통지를 받은 바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목적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홍도

판사한원교

판사성원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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