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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2.8. 선고 2011누29313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1누29313 사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프로액티브러닝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2. 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월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관계법령에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5쪽 아래에서 4째 줄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가 등록비 대가로 제공하였다는 교육 용역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요령, 해외 취업시 유의사항 안내 등인데, 위와 같은 사항들은 구직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이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직업소개 과정에서 제공되는 부수적인 정보제공에 해당할 뿐이다. 원고가 위와 같은 교육 용역 제공 대가로 등록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은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를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규정이므로 무효이다.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에서 구직자로부터 선급금 수령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행사 자유 및 영업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합리적 사유 없이 국외직업소개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행령 제25조 제6호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가 의미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로 법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법규범이 의미하는 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법규범 체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 석방법에 의하여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참조).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 위임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 전반 체계와 취지 목적, 위임조항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이 가진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료직업소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계속 변화하는 구체적 경제상황에 맞추어 전문적·기술적 규율이 필요하며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직업안정법 입법목적, 이 사건 법률규정이 입법된 취지, 직업안정법상 다른 규정들과 연관성 등을 고려한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1조는 '모든 근로자가 각자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하여 근로자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이러한 입법목적 범위 내에서 정하여질 것으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다. 나아가 직업안정법에서 주된 규율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직업소개 과정에서 근로자 보호(예컨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본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유료직업소개사 업자와 구직자 사이 직업소개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에 관하여 규율을 하고 있다) 조항 등과 연관하여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준수사항이 어떤 모습을 가질지 내용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위임은 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유보원칙, 제75조 포팔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제6호)을 들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통상 구직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비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고 불리한 위치에서 직업소개계약을 체결할 위험성이 있다. 대등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다른 용역제공계약과 달리 직업소개사업자에 의한 중간착취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로부터 과다한 소개료를 받는 방법 이외에도 직업소 개업자가 구직자로부터 소개료를 미리 받은 후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는 등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소개료 선지급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큰 반면, 통상 용역이 제공된 이후에 용역소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거래 일반에 부합하고, 직업알선이 성사된 이후에 직업소개업자가 소개료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은 매우 낮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25조 제6호는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직업행사 자유나 영업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직업소개사업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석

판사김동현

판사정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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