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4722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2두4722 사업정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