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14 2015구단5930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외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과 해외취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캐나다, 호주 등 해외의 구인자와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내용의 해외 취업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해외취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A, B, C(이하 ‘A 등’이라 한다)은 2015. 5.경 또는 2015. 6.경 피고 측에게 원고가 A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뒤 환불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원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 요금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으로 규정하여 모법에서 언급이 없는 요금 수령시기를 제한하고 있으니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규정이다. 2) 원고는 A 등과 사이에 취업비자 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 등으로부터 수속대행료를 받아 이들의 비자수속을 대행한 것이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2010. 1. 13. 노동부고시 제2010-4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소개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사실상 폐업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한 점, 원고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단속받은 적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