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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275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피고와 연봉을 3,24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8. 30.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퇴사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원고의 대표 C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5,492,46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약정을 하여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5,492,465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여백에 수기로 ‘퇴직금 포함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수기 부분에 원고 및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며,피고는 위와 같이 수기된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당시 촬영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과 인적사항만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위 근로계약서상 부동문자로 ‘퇴직금 : 연봉의 1/12 금액’, ‘제4조 퇴직금 정산 - 일년 이상 근무자일 경우 퇴사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퇴사시 별도의 퇴직금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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