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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구단8679 판결
하치장 등 장소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24 (2010.02.16)

제목

하치장 등 장소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토지를 폐기물 등 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한 별도의 하치장 등으로 설치 ・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3.('2009. 11. 1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105,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시 CC구 D동 1252-3 대 2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85. 12. 31. FFFFFFF로부터 매수하여 1990. 4.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1. 29. 이 사건 토지를 조GG에게 양도한 후 이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4,709,59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13.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자진납부 금액 이외에 154,105,78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9. 8. 건설업 및 토목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AAAAAAA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로, 고가차로 등의 보수관리업을 주로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 사건 토지에 실어다 놓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맡겨 처리하였으며, 위 회사의 자재 및 공구 등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등 이 사건 토지는 소외 회사의 하치장 등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 사용되는 하치장 ・ 야적장 ・ 적치장 등으로 매년 물품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100 이내의 토지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 등 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한 별도의 하치장 등으로 설치 ・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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