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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 07. 22. 선고 2008구합2402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1630 (2008.09.26)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서 제어설비 등 제조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보관이나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별도의 야적장 또는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3. 2. ○산 ○구 야○동 405-10 대2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에 있는 경량철골조 조립식 무거가건물 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이○곤으로부터 68,000,000원에 매수하여 2004. 3.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2. 16.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우○개발에게 70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7. 7. 20. 위 우○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원고는2007. 7. 31. 이사건토지의양도차익에대하여일반세율인36%의세율을적용한양도소득세신고플한후2007. 9. 28.에86,475,600원,2007. 12. 31.에96,084,000원,합계182,559,600원을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32,0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이○조에게 임대하였고 이○조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제어설비 제조 및 전기기기의 도매업을 하면서 제어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물품이나 도매용 전기기기 등의 적○하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14호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에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펴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되,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율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퉁의 토지를, 같은 항 제14호 는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려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3. 이○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이○조는 2007.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제어설비 및 전기기기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조가 제어설비 또는 전기기기의 보관이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별도의 야적장 또는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4호에 해 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규정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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