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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10두2234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4708 (2009.12.18)

전심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구합2402 (2009.07.22)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가 반드시 나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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