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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누4708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구합2402 (2009.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1630 (2008.09.26)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가 반드시 나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10호증, 을제1, 7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3. 2. 울산 *구 ○○동 405-10 대 2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에 있는 경량철골조 조립식 무허가건물 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이☆☆으로부터 68,000,000원에 매수하여 2004. 3.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2. 16.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개발에게 70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7. 7. 20.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인 36%의 세율 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07. 9. 28.에 86,475,600원, 2007. 12. 31.에 96,084,000원, 합계 182,559,60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8. 4.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후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32,00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이AA에게 임대하였고 이AA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제어설비 제조 및 전기기기의 도매업을 하면서 제어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물품이나 도매용 전가기가 등의 적ㆍ하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거나 잡은 항 제14호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에도, 하치장 등의 토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내지 제1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陳地)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이나 적치장이 아니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l항 제4호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되,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토지를, 같은 항 제14호는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1 제1항 제7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 적치장 등의 토지'를 들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창고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토지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도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서 제외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의 토지가 반드시 나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라고 볼 수는 없고,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지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의 토지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동의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3. 이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이AA는 2007.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제어설비 및 전기기기의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AA가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제어설비 또는 전기기기의 보관이나 관리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나아가 나머지 토지를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별도의 야적장 또는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4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 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 하고 있고, 아직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토지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을 규정하면서 특히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창고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한 사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 전 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프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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