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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08. 선고 2009누22012 판결
비사업용토지 관련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441 (2009.06.0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중2673 (2008.10.08)

제목

비사업용토지 관련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하치장 등의 토지는 반드시 나대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상에 건물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용도가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6. 21. 그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AA동 153-2 전 1,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DD도시개발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후 2007. 7. 26.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1,253,057,5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0.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소정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 28.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던 이BB에게 자동차 및 건설중장비를 보관하는 하치장 용도로 임대해 주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D도시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BB이 이 사건 토지상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자동차정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100 이내의 토지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하치장 등의 토지를 규정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창고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도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결국 하치장 등의 토지는 반드시 나대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상에 건물의 존 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용도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28.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1년, 연간 차임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 전까지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 이BB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무허가건물(컨테이너 창고)을 설치하고 'CC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천막구조물을 설치한 차량정비장소 및 사실상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무허가 창고건물 등을 설치하고 그 부지로 사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별도의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사건토지가하치장등으로사용되었음을전제로한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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