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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2011누1247 판결
나대지로서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8679 (2010.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24 (2010.02.16)

제목

나대지로서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징수된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물품이 보이지 아니하고 토지와 공사현장 간 거리 관계 등에 비추어 자재, 폐기물 등을 보관・관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사건

2011누1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구단8679 판결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105,7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다. 판단 부분(3쪽 4-14째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l항 제2의7호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양도소득 세율이 아닌 6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한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토지 중 '토지 이용 상황, 관계 법률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물품 보관 ・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 사용되는 하치장 ・ 야적장 ・ 적치장 등으로 매년 물품 보관 ㆍ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10。 이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맞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한 기간 내내 나대지 상태였다. 안산시 상록구청장은 2001-2007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 징수하여 왔다(을 4, 5호증).

② 2000. 5. 및 2006. 9.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사각형 형태인 이 사건 토지에는 한쪽 모서리 부위에 작은 물체(원고 주장에 의하면 컨테이너 상자라고 한다)가 놓여 있을 뿐 다른 물품은 보이지 아니한다(갑 8, 9호증의 각 1, 2).

③ 원고가 운영하던 소외 회사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구 OO동2가 00에 있었고, 소외 회사 공사 현장은 아산, 여주, 화성, 서울 등에 있었다(갑 6호증, 을 9호증). 이 사건 토지와 소외 회사 사무실, 공사 현장 간 거리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매년 자재, 공구, 폐기물 등을 이 사건 토지에 보관 ・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을 소외 회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모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폐기물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장소를 물품 보관 ・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ㆍ 사용되는 하치장 등으로 보기 어렵다. 폐기물처리업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이 포함되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따로 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법 시행령 저11168조의11 제1항 제9호, 원고 주장을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원고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바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에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관련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라는 문구는 기재 위치, 형식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작성 당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웃 주민들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고, 당심 증인 손AA은 소외 회사 직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각 진술 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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