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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9. 6. 21. 선고 78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67]
판시사항

그릇된 소원 제출기관에 제출된 소원의 효력

판결요지

국가공무원이 파면처분에 대하여 지방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원법 제3조 제3항에 비추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로 보아 소청심사 청구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75.12.23. 선고 74누166 판결(판례카아드 11096호, 대법원판결집 23③행45 판결요지집 지방세법 제58조(8)1942면, 법원공보 530호 8899면)

원고

전일행

피고

고창군수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2.19.자로 행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가 1974.1.10.자로 지방행정주사보(지방공무원)로 승진되었다가 1975.7.10.자로 지방행 정주사보에서 행정주사보(국가공무원)로 임용되어 1978.5.23.까지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가 1976.2.19.자로 한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1978.6.2.에사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정의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청으로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는 1976.2.19.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치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소정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그 각하를 면치 못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먼저 원고의 이건 소청이 전치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제1 조에 이 법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라고 규정한 다음 제9조 제1항에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6조 제1항에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로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음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제1조에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라고 규정한 다음 제13조에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의 소청은 내무부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의 신분이 지방행정주사보도 아닌 국가공무원이므로 이건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징계처분사유설명서), 갑 제2호증(결정통보서), 갑 제3호증 (결정취소) 갑 제4호증(처분사유설명서), 갑 제5호증(인사발령통지서), 갑 제10호증(소청심사 청구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뒤에서 인정한 사실중 일부는 다툼이 없는 것이니 순서상 같이 살핀다) 원고는 행정주사보로서 고창군 부군수실에서 근무할 당시 1976.2.19.자로 1974.1.10.부터 1975.7.10.까지 사이에 지방행정주사보로서 고창군 신림면 총무계장으로 근무할 때의 비행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당한 사실, 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1976.2.21.경 수령한 다음 이에 대하여 1976.2.25. 소청심사청구서(갑 제10호증)에 소청인(원 고)의 신분을 행정주사보로 표시하여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 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1976.3.22.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감봉 6월로 변경 결정한 사실,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근무하던 중 1978.5.15. 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전시 1976.3.22.자 결정은 원고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므로 위 위원회로서는 이를 심사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항을 심사 결정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1978.5.23. 원고에게 다시 위 취소결정의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고 인사발령을 통지한 사실(같은달 26일 수령함), 그리하여 원고는 1978.6.2.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다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1978.7.10. 원고가 파면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이 최소한 1976.2.25.인데 소청심사를 청구한 날은 1978.6.2.이므로 소청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로 소청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시 법률의 규정상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소원전치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소원법 제3조 제3항을 보면, 소원제출 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 해석할 때, 원고의 전시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로서는 법률전문가 아닌 원고가 그의 소청심사청구서에 신분을 행정주사보라고 기재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마땅히 권한이 있는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위 1976.2.25.자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니(대법원 1975.12.23. 선고 74누166 판결 참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1978.6.2. 심사청구를 받은 총무처 소청 심사위원회로서는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원고의 위 소청심사청구서가 접수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청심사청구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인 1976.2.21.(이건 징계처분을 통지한 1976.2.19.부터 기산하더 래도)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정의 20일 이내인 1976.2.25.에 전라북도 소청심 사위원회에 그 소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한 위 소청 심사청구는 위 법 제76조 소정의 소청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므로서 적법한 전치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소청절차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에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핀 바에 및 일부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의 신분은 행정주사보였으나, 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비행 당시의 신분은 지방행정주사보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아닌 원고로서 전시 소청심사청구서를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1976.2.25. 제출케 된 사실, 위 소청심사위원회서도 소청인(원고)의 신분을 행정주사보로 표 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였거나 착오였던, 그의 권한에 속한 사건으로 판단, 심사 결정하여 뒤에서 본 이건 비행사실에 비추어 파면처분을 무거웁다고 판단 감봉 6월로 변경 결정한 사실, 원고는 위 결정에 승복 착실히 근무하고 있던중 뒤늦게서야 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건임을 알고 처음의 심사 결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른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1978.5.23. 다시 원고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고 인사발령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에게는 당초의 파면처분이 되살아나게 되어, 원고가 1978.5.26. 위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뒤인 1978.6.2. 중앙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1976.2.25.부터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위 원결정 취소결정에 따라 피고가 다시 교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원고가 수령인 1978.5.26.까지의 기간은 소청인인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기간은 소청심사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기간을 빼고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1차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한 1976.2.21.(1976.2.19.부터 가산하더라도)부터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 구서를 제출한 1976.2.25.까지의 기간과 2차의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1978.5.26.(1978.5.23.부터 가산하더라도)부터 총무처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한 1978.6.2.까지의 기간을 합산할지라도 전시 소정의 소청심사청구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셈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이건 소청은 적법히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전치요건을 다갖춘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소원을 경하지 아니할 사건, (::)또는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중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원의 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제2조의 소송은 행정처분의 위법임은 안 날로부터 6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파면처분취소 소송은 전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조항 지칭의 소원에 해당한 소청을 경하여야 할 사건이며 또한 위 조항(::)단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사건이므로 위 법 제5조 제2 항 소정의 제소기간 규정은 이 사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가 고창군 신림면 총무계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1974.8.28.부터 같은달 31까지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민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해의연금 1,475,000원(전파가옥 가구당 금 295,000원)을 1974.11.6. 고창군으로부터 수령한 다음 같은달 7. 고창군 신림면 세곡리 123 소외 오원조(가옥 전차자)에게 위 의연금중 금 295,000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다음, 위 면의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중 일부를 희사하라고 강요하여 위 오원조로부터 금 85,000원을 받아 이를 용도불명하게 소비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76.2.19.자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신림면 총무계장으로 부임할 당시 전임자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을 때 약 70만원의 접대비등 면사무소의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여 그 부채정리에 고심하고 있던중이었으므로 총무계 소속의 사회담당자인 소외 김용섭이 전시 오원조에게 위와 같은 면사무소의 실정을 말하였던 바, 동인이 수령받은 수해복구보조금 295,000원중에서 금 85,000원을 쾌히 면경비로 사용하라고 면장에게 희사하였으므로 당시 신림면장이던 소외 김정수가 원고를 면장실로 불러 오원조가 이 돈을 희사하였으니 면사무소의 부채일부를 청산하라고 지시를 하여 원고는 동 지시에 따라 위 돈 85,000원을 면사무소의 부채일부로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원고가 위 돈을 위 오원조로부터 강요하여 이를 용도불명하게 비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위 파면처분은 부당한 것으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해복구보조금을 변경비 명목으로 강제징수하여 소비한 사안으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 (표창장), 갑 제8호증(확인서), 갑 제9호증(경위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김용섭, 동 김정수의 각 증언에 원고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6.20.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어 1974.1.10.부터 고창군 신림면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던중 1974.8.28.부터 1974.8.31.까지 사이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재가 발생하여 고창군 신림면 일대에도 가옥이 전파되거나 농작물의 유실등 수해가 막심하여 중앙에 수해대책본부가 설치됨과 동시에 각 도, 시, 군, 면에 그 지구의 수해사항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고창군 신림면 세곡리 123 소외 오원조의 가옥이 전파되었다고 이장의 신고에 따라 신림면장은 이를 고창군에 전화로 보고하고 난 뒤 신림면 사무소의 사회담당실무자인 소외 김용섭이 실지 답사를 한 결과 위 가옥은 공가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오원조의 소유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해복구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이 판명되어 신림면장이 군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군에서는 이미 중앙수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되었으니 보조금이 하달되는 대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 그 무렵 신림면 사무소의 접대 비등 채무가 약 70만원에 달하여 고심하던 중 1974.10.25. 17:00경 신림면장실에서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인 원고가 모여 위 오원조로부터 수해복구보조금중에서 협조를 받아 시급한 부채를 정리키로 합의한 다음, 같은달 29 면사무소에 온 위 오원조에게 소외 김용섭이 위와 같은 면사무소 실정을 말하여 동인으로부터 협조의 약속을 받고 이를 원고에게 전하였던바, 1974.11.7. 원고가 위 오원조에게 수해복구보조금 295,000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다음 동인으로부터 그중 금 85,000원을 희사받아 이를 신림면장 소외 김정수에게 보고하자 위 면장은 이를 면사무소의 부채일부를 청산하라고 지시, 원고는 이에 따라 소외 박석현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1975.9.5. 원고가 위 오원조에게 금 85,000원을 변상한 사실, 원고는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다년간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다고하여 1974.8.15.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을 제1호증(징계처분요구서), 을 제2호증(문답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은 앞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외에 이를 달리할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수해복구보조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위 1항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4.1.1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4년여간 지방행정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건 이외에 달리원고에게 과오있음이 발견되지 않으며, 위 오원조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 면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있는 많은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던중 수해복구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자 면사무소의 접대비등으로 인한 부채를 관리하고 있던 원고에게 그의 상사인 면장과 부면장이 위 보조금의 일부를 희사받아 위 부채의 일부를 정리하자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총무계 직원인 김용섭이 위 오원조에게 그 실정을 얘기하자 이에 순순히 응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위 금원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시급한 면사무소의 부채를 정리하였으며 그 뒤 원고 단독으로 위 금원을 변상하여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2회에 걸친 것도 아닌 위와 같은 내용의 금품수수정도를 가지고 다년간 쌓아 올린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만큼의 비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의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김선석 임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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