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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216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7(3)행,55;공1980.1.1.(623),12353]
판시사항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에 규정된 6월 또는 1년의 출소기간은 소원의 재결을 경유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소원의 재결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소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5조 2항 에 규정된 6월 또는 1년의 출소기간은 소원의 재결을 경유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소원의 재결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63.5.15. 선고 62누180 판결 참조).

소론 판례는 1963.5.2.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법률 1339호 행정소송법중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구법에 관한 것이므로 위 개정법률 이후에 속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절한 선례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 원심이 받아들인 전제 사실의 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당하고 또 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처분이 위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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