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상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 및 고용원규정(1972.4.11 대통령령 제6133호)에 의하여 임용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무공원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장에 의하여 총무처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없고, 소원법의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에 소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서울체신청장 소송수행자 유정희, 구길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고용원규정(1972.4.11 대통령령 제6133호, 이하같다)에 따라 임용되어 노량진전화국 잡무수로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8호 소정의 별정직공무원)으로서 1977.11.18자 피고의 이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동년 11.30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 중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와 같은 별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8호 에 의하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3조 및 제83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징계 및 소청에 관한 규정을 망라한다)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장(징계)의 규정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에 대한 임용근거인 고용원 규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같은 고용원인 별정직 공무원을 징계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용원규정 제6조 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불복방법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장에 의하여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하겠고, 그 불복방법은 소원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직접 상급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2장 및 소청절차 규정에 따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심사기관으로 보고 소청을 구하는 취지임을 밝힌 소청심사청구서를 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이건에서 이를 접수한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소청심사청구서를 일반 소원장으로 보고 적법한 소원제출기관으로 이송할 수도 없는 것이니, 원고가 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은 부적법하고 달리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고용원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위 소청은 소원법에 따른 소원으로서 그 제출기관을 그릇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2장, 제10장의 규정과 소청절차규정에 따라서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된 것이니, 위 소청심사위원회가 위 소청을 적법한 소원제출기관에 이송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 주장과 같은 소원법의 소원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