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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23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7(1)행,26;공1979.6.15.(610),11858]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상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 고용원규정(1972.4.11 대통령령 제6133호)에 의하여 임용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무공원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장에 의하여 총무처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없고, 소원법의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에 소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서울체신청장 소송수행자 유정희, 구길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고용원규정(1972.4.11 대통령령 제6133호, 이하같다)에 따라 임용되어 노량진전화국 잡무수로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8호 소정의 별정직공무원)으로서 1977.11.18자 피고의 이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동년 11.30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 중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와 같은 별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8호 에 의하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3조 제83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징계 및 소청에 관한 규정을 망라한다)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장(징계)의 규정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에 대한 임용근거인 고용원 규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같은 고용원인 별정직 공무원을 징계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용원규정 제6조 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불복방법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장에 의하여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하겠고, 그 불복방법은 소원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직접 상급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2장 및 소청절차 규정에 따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심사기관으로 보고 소청을 구하는 취지임을 밝힌 소청심사청구서를 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이건에서 이를 접수한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소청심사청구서를 일반 소원장으로 보고 적법한 소원제출기관으로 이송할 수도 없는 것이니, 원고가 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은 부적법하고 달리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고용원규정국가공무원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위 소청은 소원법에 따른 소원으로서 그 제출기관을 그릇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2장, 제10장의 규정과 소청절차규정에 따라서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된 것이니, 위 소청심사위원회가 위 소청을 적법한 소원제출기관에 이송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 주장과 같은 소원법의 소원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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