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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4. 3. 선고 72구4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3]
판시사항

면직처분사유 회신을 받은 경우의 소청제기기간

판결요지

면직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면직처분사유가 기재된 진정서회신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서 소청제기기간은 도과하는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영주철도국장

주문

원고의 본위적 청구는 그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

피고가 1970.6.14. 원고를 면직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1970.6.14. 원고를 면직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본위적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원고는 위 면직처분 당시 철도청소속 기능직 역무원으로서 행정부소속 일반직 공무원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그에 대한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이에 앞서 국가공무원법 76조 에 따라 위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청구를 하여 이의 결정을 거치거나 청구후 결정없이 2개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이사건 제소전에 그와 같은 심사청구를 한바 없었음은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호증의 1,2 갑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말하는 바와 같이 위 처분이 있은 후인 1970.7.10. 철도청장에게 그 처분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고, 이를 이첩받은 피고가 같은 달 21 원고에게 처분사유를 심판으로 위와 같은 소청심사청구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처분을 받은 후 이사건 환송판결이 있기까지 피고로부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다만 1972.5.1. 비로소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처분사유를 기재한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같은 달 3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8.2. 그 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그 전치요건을 구비한 셈이 되었다고 말하므로 보건대 국가공무원법 75조 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징계, 면직 기타 불리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은 다만 그 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때는 소송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설사 그 설명서의 교부가 없다하여도 피처분자인 원고가 그 사유를 알거나 처분사유설명서를 볼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때는 그때부터 위 소청제기 기간은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인바, 환송전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처분이 있은 4,5일후에 위 사실이 원고에게 통보되었고, 그 사유도 원고가 알고 있은 사실이 인정될 당시에는 그 처분사유가 설명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그때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위 소청제기 기간은 도과한 것이라 할 것인즉 그 훨씬후에 제기한 위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그 자체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로서 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면직처분취소를 구하는 본위적청구는 그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면직처분을 받음에 있어서 지금까지 국가공무원법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라는 정식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다만 구두의 통고에 의하여 축출당한 셈이 되었으니 위 면직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가공무원법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 본위적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설명서의 교부자체가 곧 그 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설사 그 교부가 면직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고가 그 처분사실 및 사유를 각 통보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따라서 위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예비적 청구는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본위적 청구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14조 ,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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