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과 소원법의 적용한계
판결요지
귀속재산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우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소원법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문
원고의 본소송은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는 피고가 단기 4286년 10월 26일자로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동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별지목록게기의 부동산은 원래 귀속기업체인 야전장유주식회사의 소유인바, 소외인은 그 지상건물을 단기 4278년 8월 20일자로서 신축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유일한 연고권자라고 주장하여 단기 4286년 10월 26일자로서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위법한 사실을 적발한 연고권자로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소청을 단기 4292년 5월 27일에 제기하였으나 동 소청은 동년 7월 7일자 판정에 의하여 기각되고 동 판정서는 동월 12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서한 바와 같은 적발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부진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본안전의 항변으로 단기 4286년 10월 26일자 본건 매각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단기 4292년 5월 27일자로 소청을 제기한 것은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니 본소송은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중 본건 재산이 원래 원고 주장과 같은 회사의 소유이던 사실 피고가 원고 주장일에 본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단기 4292년 5월 27일자로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소청은 동년 7월 7일 기각되고 동 기각판정서는 동월 12일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전부 부인한다.
즉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26일자로서 소외인에게 전시 기업체를 매각할 시에 본건 재산도 일괄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이에는 하등의 위법이 없고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라 함은 당해 재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또는 동 재산을 장구간합법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있은 경우에 관재당국으로부터 연고자로 인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 사실을 적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본건 재산에 대하여 연고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다.
이유
먼저 본소송의 적부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본건 매각처분을 한 것은 단기 4286년 10월 26일이고 원고가 동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한 것이 단기 4292년 5월 27일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우 소청은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근5년 7개월만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이에 앞서 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고 동 규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 규정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소원법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의 불변기간은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을 지위에 있는 행정처분의 당사자에 대한 규정이고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러한 자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려면 이에 앞서 소원법 제3조 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제기한 전시 소청은 우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소송은 적법한 소청이 없음에 귀착하니 본안에 관한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다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