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감봉의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어도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80조 5항 및 공무원임용령 35조 의 규정등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그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으로서 다툴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원고는 그 징계기간의 만료와 집행이 종료된 여부에 불구하고 그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10.21.자로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소외 한국통신기공업주시회사가 1969.6.14. 제출한 동 소외회사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251의 5 사도 83평중 37평을 대지로 지목변경할 것을 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원고가 처리함에 있어서 동 신청서에 구청장의 도로폐지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건축과와 협의함이 없이 1969.6.23. 대지로 지목변경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비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10.21.자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6호증의 5, 6(신고혐의 및 신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신청서처리 당시 영등포구청 지적계장(지적기사), (공무원)으로서 위 사무처리의 당무자였음이 인정하다.
그런데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1) 본건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보통징계위원회가 원고를 불문에 붙이기로 결의한데 대하여 피고가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동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피고의 감봉 3월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피고가 본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며 이와 같은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원고는 소원이나 심사청구는 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5조 1항 에 의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원고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본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본건 소는 부적법하며 (2) 본건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기간이 3개월이 이미 경과하고 그 집행도 종료하였으니 원고는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것을 가려보기로 하겠다.
위의 (1)의 점에 관하여는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2(결정통지 및 경정), 동 제2호증(발령통지서), 동 제3호증(징계사유설명서), 동 제4호증(소청서 반려), 동 제8호증(접수증명)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서울특별시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의결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동 위원회가 1970.7.3. 불문에 붙이기로 의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달 15.총무처 소청 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로 변경의결할 것을 구하는 소청을 하여 동 위원회가 1970.9.16. 피고의 소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징계종류는 감봉 3월로 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1970.10.21. 원고에 대하여 본건 징계처분을 하고 그달 22일 원고에게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송달하여 원고가 그해 11.21.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본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한 바 위 위원회가 그달 23일 위 소청서를 원고에게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건 소장이 1970.12.10. 본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징계권자인 피고가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변경의결을 구하는 소청을 하고 동 위원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피고가 본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는 다시 소청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과 행정소송법 제5조 2항 을 대조하여 보면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5조 2항 의 소원을 경하지 아니할 사건으로서 그 조문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1970.10.21.자의 본건 처분의 위법임을 1970.10.22.(징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에 알고 그 제소기간내인 1970.12.10.에 원고가 본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본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며 위의 (2)의 점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5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 의 규정등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기간동안(본건의 경우에는 집행 후 1년간) 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으로서 다툴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원고는 그 징계기간의 만료와 그 집행이 종료된 여부에 불구하고 그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회사가 1969.6.14.에 신청한 신청은 과세지성신고였고 지적사무란 토지의 지목, 경계, 지적의 실상을 그대로 공부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는 기술적 사무로서 그 토지에 관하여 행정단속법규상 어떠한 제한이나 부담이 과하여져 있는 여부에 따라 지적 사무처리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건에서 문제가 된 사도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도 아니고 또 건축법 제2조 15호 에서 말하는 도로도 아니므로 구청장의 도로폐지허가가 그 신청서에 첨부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마련한 과세지성 신청처리요령에도 토목과의 협조외에 건축과의 협조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 본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것을 살펴보겠다.
위 갑 제1호증의 2 및 동 제6호증의 6,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사실조사회보), 동 제6호증의 4(토지검사 실적보고서), 동 제6호증의 7(도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가 영등포구청에 1969.6.14.에 신청한 신청서는 지목을 도로에서 대지로 변환하여 달라는 지목변환신청서 명목이었으나 이는 과세지성신고의 성질의 것이며, 동 신청 토지부분은 건축법 제2조 15호 에 의한 도로로 지정된 사실은 없으나 동 토지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동 토지상에는 연와조의 집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동 토지부분에 대한 위의 신청서를 원고가 처리함에 있어서 (ㄱ) 그 신청서에 구청장의 도로폐지허가서가 첨부되어 있는 여부를 가릴 필요는 없으나 (ㄴ) 도로상에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동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위 갑 제1호증의 2와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7호증의 1,2,3(신고처리요령 및 요령변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과에 통보하고 건축과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과연이면 위의 (ㄴ)의 인정사실에 관한 원고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이 정도의 비위사실만이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 특히 원고가 고의로 그러한 과오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은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니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