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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55163 판결
[수표금등][공1996.11.15.(22),3275]
판시사항

[1] 무권리자가 수표 발행인란의 기명 부분을 발행 회사의 구상호에서 신상호로 임의 변경한 것이 수표의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수표소지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무권리자가 수표 발행인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후에 임의로 그 회사가 상호변경 전에 적법하게 발행하였던 백지수표의 발행인란의 기명 부분만을 사선으로 지우고 그 밑에 변경 후의 상호를 써넣은 경우, 그 변경 전후의 기명은 모두 동일한 회사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백지수표의 발행인란의 기명날인은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고 그 백지수표의 다른 기재 사항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발행인란의 기명의 변경에 의하여 수표면에 부진정한 기명날인이 나타나게 되었다거나 새로운 수표행위가 있은 것과 같은 외관이 작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수표법상 수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그 백지수표의 발행인란의 기명을 그와 같이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지수표의 효력이나 그 수표 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수표법상 수표의 변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위 [1]항의 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수표소지인에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신소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한일신소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그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1. 5. 29.경 원고에게 지급지는 서울, 지급인은 주식회사 제일은행(○○○ 지점)이고 발행인 명의가 피고 주식회사 한일신소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및 위 소외 1로 된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백지수표'라 한다)을 금액, 발행일 및 발행지란을 각 백지인 채로 교부한 사실, 원고는 1992. 3. 20. 이 사건 백지수표의 백지 부분을 발행일은 같은 날, 금액은 금 2,394,759,584원, 발행지는 서울로 각 보충하여 그 보충된 수표를 위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조와 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위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백지수표를 위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였으므로 그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백지수표에 기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 회사는 원래 그 상호가 한일라켓트공업 주식회사이었다가 1990. 5.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기 전인 1989. 8. 23.경 주식회사 한일트레이딩의 주식회사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지 서울, 지급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지점)이고 발행인 명의가 한일라켓트공업 주식회사로 된 당좌수표를 작성하여 위 주식회사 현대종합상사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자 위 소외 1이 1991. 5.경 주식회사 한일트레이딩의 영업담당이사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위 백지수표를 회수하였음을 기화로 이를 피고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위 백지수표상의 발행인란에 기재된 '한일라켓트공업 (주)'를 사선으로 지우고 그 바로 밑에 변경된 상호인 '(주) 한일신소재'의 고무명판을 찍고 부전지를 붙여 공동발행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추가 기재한 이 사건 백지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백지수표의 발행인으로 표시되었던 '한일라켓트공업 (주)'라는 명칭이 피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상호가 변경된 후에 위 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 변경 전 상호로 표시된 발행인의 기명을 말소한 것은 변조에 해당하며, 그 대신 변경 후의 상호로 발행인의 기명을 새로이 작출한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백지수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 회사가 표현대리책임에 관한 민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백지수표의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위 백지수표의 발행에 관하여 위 소외 1에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 백지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위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거나 피고 회사의 기명날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표현대리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자백 또는 입증책임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후에 임의로 피고 회사가 상호변경 전에 적법하게 발행하였던 백지수표의 발행인란의 기명 부분만을 사선으로 지우고 그 밑에 변경 후의 상호를 써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기명은 모두 피고 회사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백지수표의 발행인란의 기명날인은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고 위 백지수표의 다른 기재 사항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발행인란의 기명의 변경에 의하여 수표면에 부진정한 기명날인이 나타나게 되었다거나 새로운 수표행위가 있은 것과 같은 외관이 작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수표법상 수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백지수표의 발행인란의 기명을 위와 같이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위 백지수표의 효력이나 그 수표 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수표법상 수표의 변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7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를 수표의 변조 및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위 백지수표가 피고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1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 백지수표를 주식회사 현대종합상사로부터 회수하였음을 기화로 이를 피고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임의로 위 백지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현대종합상사에게 유효하게 발행한 위 백지수표를 무권리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취득한 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백지수표를 취득할 당시 위 소외 1이 무권리자인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 회사는 위 백지수표의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의 조카사위인 위 소외 1은 1991. 5.중순경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금 1,000,000,000원 이상에 이르게 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추가담보의 요구를 받고 그 담보조로 발행인의 기명이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이 사건 백지수표를 원고에게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담당직원인 소외 3이 발행인란이 피고 회사의 변경 후 상호로 표시된 수표를 요구하였고, 이에 위 소외 1의 소개로 위 소외 2의 아들이면서 주식회사 한일트레이딩의 대표이사인 피고 2를 만난 자리에서 위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인감을 새로 찍으려면 그의 동생으로서 피고 회사의 이사인 소외 4에게 부탁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면서 주식회사 한일트레이딩 발행의 백지수표를 대신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사실, 그러나 위 소외 3이 한사코 재무구조가 튼튼한 피고 회사가 발행한 백지수표를 요구하자 위 피고 2는 수일 내에 이 사건 백지수표의 발행인란을 변경된 상호로 정정하여 교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위 피고 2 역시 위와 같은 약속을 할 당시에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위 백지수표를 취득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이를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 회사가 위 소외 1에게 위 백지수표의 교부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 1과 영업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 회사가 금 1,000,000,000원 이상의 거액에 달하는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백지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상거래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원고 회사의 담당직원인 위 소외 3은 이 사건 백지수표에 피고 회사의 인감을 새로 찍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위 피고 2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및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백지수표는 발행인란 중 기명 부분만이 피고 회사의 신상호로 변경되었을 뿐 날인부분은 구상호로 된 종전의 인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기명 부분에 위 인영과 동일한 정정인이 찍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가 위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져온 위 백지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위 소외 1의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백지수표를 교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피고 회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임직원도 아닌 위 소외 1이나 위 피고 2의 말만 믿고 위 백지수표를 취득한 원고에게는 피고 회사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 회사는 위 백지수표를 무권리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위 백지수표의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백지수표를 위조된 것으로 본 나머지 위 백지수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리고 원고에게 위 백지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가 민법의 규정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심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1991. 5. 29.경 원고에게 피고 2 명의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금액 합계 금 658,26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을 각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위 약속어음 3장에 각 배서하였고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으로서 만기 또는 만기 전에 각 그 지급을 구하여 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그 소구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3장의 금액 합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3장의 배서란에 기재되어 있는 위 피고의 기명날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위 피고가 위 약속어음 3장에 배서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자기의 이름을 기명한 사실이 없고 그 기명 옆에 찍힌 인영도 자기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 기명날인은 위조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가 위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인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위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마당에 원심이 위 피고에 대하여 누가 위 기명날인을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 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심이 위와 같은 석명 또는 입증을 촉구하지 않은 것이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반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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