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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1998.4.15.(56),1111]
판시사항

[1]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보충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시점

판결요지

[1] 수표의 액면금액란 등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백지수표를 보충함에 있어서 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액면금액을 부당보충한 경우, 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각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수표의 액면금액란 등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백지수표를 보충함에 있어서 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액면금액을 부당보충한 경우, 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외 1이 액면금을 180,000,000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당좌수표는 1996. 6. 초순경 액면금 26,000,000원의 어음을 할인하면서 담보로 준 백지수표를 임의로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공소외 1은 위 180,000,000원의 내역에 관하여 ① 1995. 11. 7.자 차용금 20,000,000원, ② 1996. 3. 27.자 차용금 50,000,000원, ③ 1996. 6. 13.자 차용금 26,500,000원의 원금 합계액 96,500,000원과 그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이자합계액을 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 ②, ③의 차용시 각 교부받은 수표들도 지급제시되었다는 것이므로, 동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액면금액이 정당하게 보충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위 180,000,000원의 수표가 정당한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액면금이 보충된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액면금액 전부에 대하여 죄책을 물은 원심판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2. 사기죄의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2 회사은 1995년도 회계기준으로 총자산 2,900,000,000여 원, 총매출 2,300,000,000여 원의 중소기업인데, 액면합계금 197,55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였던 공소외 주식회사 한송이 같은 해 6. 6. 부도가 나고, 위 업체로부터 자재선급금으로 액면합계금 646,37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던 공소외 명신코일강업 주식회사가 같은 해 8. 22.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같은 해 말경에 이르러서는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 11. 7.경 그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온 위 공소외 1에게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20,000,000원, 1996. 3. 9.경 금 40,000,000원, 같은 해 5. 7.경 금 50,000,000원, 같은 달 16. 금 30,000,000원, 같은 달 21.경 금 45,000,000원, 같은 해 6. 13.경 금 26,000,000원, 같은 달 18.경 금 26,000,000원 등 합계금 23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각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1995. 11. 7. 이전에 이미 장차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제1심이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위 공소외 1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동인 명의의 진술서 및 피고인의 아들로 위 공소외 2 회사의 총무과장인 공소외 3과 공소외 대한상호신용금고 직원인 이기준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과 위 공소외 3의 진술의 요지는 다른 회사들의 부도로 위 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매출액에 비추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1996. 5. 23. 위 대한상호신용금고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금고가 같은 해 6. 7. 1회만 추가 어음할인을 해 주고는 더 이상의 어음할인을 거부하였고, 더구나 위 공소외 1이 갑자기 액면금 50,000,000원의 수표를 제시하는 바람에 1차 부도가 나자 그 소문이 퍼져 일시에 어음 등이 지급제시되는 바람에 부도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오히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이고, 그 밖에 위 공소외 1이나 이기준의 각 진술내용만으로는 1995. 11. 7. 이전에 이미 위 업체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장차 부도날 것을 예상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업체가 1996. 6.에 부도를 내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로부터 7개월 이전에 이미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각 금원차용 당시 위 업체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업체의 부도를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시 증거만으로 각 금원차용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여 위 차용금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옳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액면금 180,000,000원의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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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7.11.6.선고 97노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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