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기앞수표의 표면의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있는 “1989.4.15.”이라는 기재를 발행일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처음 수표거래를 하는 자로부터 액면 합계 8,000,000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음에 있어 수표의 진정여부에 대하여 전화확인 등을 함이 없이 수표 뒷면에 명판만 압날해 받은 경우 수표취득에 중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수표상 발행일의 기재는 수표요건이므로 그 발행일의 기재가 없으면 요건 흠결의 수표이거나 백지식 수표로 볼 수 밖에 없지만, 수표의 표면의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고딕체로 “1989.4.15.”이라고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음과는 달리 수표상에는 발행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기재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일자기재를 수표의 발행일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갑이 수표거래가 처음인 잡화상 을에게 시계를 판매하고 자기앞수표 2장 액면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미 발행은행에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수표의 진정여부에 대하여 전화확인 등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수표 뒷면에 을의 명판만을 압날해 받았는데 을의 사업자등록이 그 다음날 직권말소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갑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임창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수표상 발행일의 기재는 수표요건이므로 그 발행일의 기재가 없으면 요건흠결의 수표이거나 백지식 수표로 볼 수 밖에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수표의 표면(갑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고딕체로 “1989.4.15.”이라고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어음과는 달리 수표상에는 발행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기재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수표의 상단에 표시된 “1989.4.15.”을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1989.4.15.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수표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백지식 수표라는 논지는 그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4.15.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 잡화상을 경영하는 소외 인에게 금 8,158,500원 상당의 시계를 판매하고 그 대금조로 액면 금 7,000,000원인 이 사건 자기앞수표와 액면 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 158,500원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수표들을 교부받을 당시 위 수표들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수표들을 교부받은 후 판매한 위 시계들을 소외인이 경영하는 잡화상에 갖고 가서 소외인의 종업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이면에 소외인의 명판만을 압날해 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인과 수표거래가 처음이고 그 이전에는 소액의 현금거래만 몇 차례 있었던 사실, 피고보조참가인 이경자는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은행에서 발행받아 나오던 중 도난당하여 그날(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인 1989.4.15.) 대구서부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여 놓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소외 인으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의 마지막 날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인과는 처음있는 수표거래이고 액면금액 또한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먼저 이 사건 수표가 진정한 것인지를 발행인인 피고은행에 전화를 하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수표가 도난수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도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인과의 수표거래가 처음인데다 그들간의 거래로 보아서는 큰 액수의 수표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수표의 진정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하여 보았어야 하고 그 확인방법도 전화확인 등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며 더욱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 회보내용에 의하면 소외인은 1989.4.8.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나 사업장을 폐문하고 도주하여 1989.4.26.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관계세무공무원이 적어도 이 사건 수표양도일인 1989.4.25. 이전에 사업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여 그 폐업을 확인하고 1989.4.26. 직권말소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보면 이 사건 수표거래일인 1989.4.25. 오후 5:00경에는 소외인은 그의 사업장을 폐문하고 도주한 것으로 되는 데 소외인의 사업장의 형편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평소 안면만 있는 동인에게 큰 액수의 자기앞 수표를 받고 물건을 판매한 사정을 아울러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수표를 양수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