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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7936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7.15.(38),1983]
판시사항

[1]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지급기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담보취득한 은행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2] 은행이 어음을 담보취득함에 있어, 어음이 일반적으로 법인 발행의 어음에 비하여 지급이 불확실한 개인 발행의 어음이고,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당해 은행과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는 자이며, 지급 은행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배서인이 타지에서 담보제공하는 것이었고, 개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는 비교적 고액이었으며, 특히 당시 어음의 지급기일 등 어음요건이 대부분 불비되어 있는 데다가 은행이 어음을 취득할 당시에 배서인이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고 하였다면 경험칙상 발행인이 지급기일 조차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경우인 점에서 그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발행인에게 그 발행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지급 은행에 구체적인 정보조회를 하여 이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취득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강성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국제주류상사'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1994. 11. 말경 소외 홍순양 소유의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그 임차보증금 중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지급기일, 발행인의 주소 모두 공란으로 두고 액면금과 발행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도장만을 날인한 채 발행하여 위 홍순양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홍순양이 어음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교부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1995. 1. 10.경 업무차 광주에 내려갔다가 소외 강성은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대전으로 올라온 다음 그 해 1. 12. 위 어음이 분실된 것을 알고 그 시경 당좌거래은행인 충청은행 오류동지점에 이 사건 사고 어음의 사고계를 접수하는 한편 그 해 2. 6. 경찰서에 위 어음의 분실신고를 한 사실, 한편 소외 강신달은 1994. 8. 13. 소외 장순만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1995. 4. 13.로 정하여 금 10,000,000원, 1994. 10. 24. 변제기를 1995. 3. 24.로 정하여 소외 정병순의 연대보증 아래 금 20,000,000원 등을 대출받았으나 그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추가담보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던 시도자치신문사의 광주지사 계약문제로 알게 된 위 강성은에게 담보제공을 부탁하게 되었고 위 강성은은 자신이 우연히 습득한 이 사건 어음을 위 강신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승낙하고 1995. 1. 16. 원고 은행 미아지점 사무실에서 원고와 유가증권용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앞으로 배서하여 준 사실, 위 강성은은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동안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이 전무하였으며, 지급이 불확실한 개인 발행의 어음이며 피고도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 은행인 위 오류동지점에 전화연락하여 피고의 거래사실 유무만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아 금융결제원에 연결되어 있는 원고 은행 내의 컴퓨터단말기로 피고의 신용정보조회를 하여 적색거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만을 취한 뒤, 이 사건 어음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는 위 강성은의 설명에 위 강성은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만을 확인한 채 더 이상 이 사건 어음의 발행·교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 은행에 이 사건 어음의 분실신고를 한 것이 1995. 2. 6.인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가 지급 은행에 이 사건 어음의 분실신고를 한 것이 1995. 1. 12.인 것처럼 보이는 설시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부적절한 점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8. 22. 선고 95다1998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어음거래에 정통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어음거래 및 담보취득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담보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어음은 일반적으로 법인 발행의 어음에 비하여 지급이 불확실한 개인 발행의 어음이고, 발행인인 피고나 배서인인 위 강성은이 원고 은행과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는 자였으며,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위 강성은이 지급 은행이 대전 소재 은행으로 되어 있고 개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는 비교적 고액인 이 사건 어음을 서울에서 담보제공하는 것이었고, 특히 당시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등 어음요건이 대부분 불비되어 있는 데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에 위 강성은이 이 사건 어음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고 하였다면 경험칙상 피고가 지급기일 조차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경우인 점에서 그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그 발행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지급 은행에 구체적인 정보조회를 하여 이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취득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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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7.1.8.선고 96나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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