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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879 판결
[주주권확인등][집16(3)민,295]
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경험칙에 비추어 사리에 맞지 않는 서증의 기재와 전후 모순되는 증인의 증언을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일어망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8. 23. 선고 66나348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식회사 해동수산상사 설립 당시에 50,000주식을 발행하고 그중 소외 1이 자기 이름으로 27,500주를, 원고 이름을 빌려 10,000주를 각 인수하고 같은 소외인이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영경하다가 막대한 부채때문에 경영난에 빠져 1958년경 위 주식을 소외 2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소외 1은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던 전주주의 인감을 소외 2에게 교부하면서 그 사용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소외 2는 위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주권을 발행받아 배서양도 받으려고 하였으나 비용관계로 주식인수인들의 인감만을 가지고 있던 중 1958년경 자기가 대표이사로서 전 대표이사인 소외 1 명의로 주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정당히 교부받은 주식 인수인들의 인감을 사용하여 주권에 배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해동수산상사 취체역사장 소외 1 명의로 발행한 1956.11.30자 10,000주의 불입금 120만원의 주식불입을 완료한 사실이 분명하며 그 주식불입 완료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소외 1이 자기 돈으로 주식인수금을 불입하고 명의만을 원고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 제1호증과 같은 주식불입완료증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 할 리가없다는 경험칙에 비추어 원심이 을 제14, 15, 16, 22, 23호증 등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는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는 소외 1 개인회사이며 같은 소외인은 원고명의를 빌려서 주식 10,000주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처, 소외 1이 소외 2에게 원고의 주식을 포함하여 피고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전주주의 인감과 같이 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면 갑 제8호증에 나타나 있는 주주권 확인 및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송이나 갑 제11호증에 나타나 있는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명령 신청 사건에서 피고가 증거 또는 소명자료로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1(갑 제10호증과 같은 것으로 전소에 을제3호증의11) 주식양도증서에 다른 주주들의 주식양도증에는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12, 13, 14와 같이 모두 양도인 명하에 날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고와 소외 3 (을 제6호증의 10 참조)의 명하에 날인이 없는 사실과 갑 제9호증(전소에 을 제15호증의 8)주권의 양도인 기명 조인란에 원고의 기명 조인이 없는 사실(이 사건에서는 기명 조인이 되어 있다. 을 제1호증의 28 참조)을 종합하면 원심이 원고의 기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은 원고의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14, 15, 19, 23호증 등의 기재를 채택한 조처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0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권인대 당시 원고는 주권을 찾아 가지 않고 소외 1이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었으며 원고는 1958.8.25 자기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였으며 그 양도시에 가지고 있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0이면에 배서하여 양도하였다는 전후 모순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채택한 원심조처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대릴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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