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최용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백지수표는 1997. 6. 24. 경매입찰보증금 마련을 위해 차용한 금 1억 5,000만 원의 채무만을 담보로 하여 교부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소외 김광만 등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그 당시 거래되고 있던 채무원리금 전부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김광만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백지수표의 금액란에 보충권을 행사할 때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김광만 등에게 부담하는 모든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의 합계액 한도에서 금액을 보충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 발행시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을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김광만 등에게 제공한 테마단란주점의 권리문서(공소외 박찬종 명의의 위임장 인증서로 보인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김광만 등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먼저 위 권리문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채무를 변제받은 다음 위 권리문서에 의하여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금액에 한하여 이 사건 백지수표를 보충하여 행사하겠다고 약정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할 것이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김광만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백지수표의 금액란에 보충권을 행사할 때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김광만 등에게 부담하는 모든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의 합계액 한도에서 금액을 보충할 권한을 수여한 이상, 비록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율이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 '이자제한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김광만 등이 이 사건 백지수표의 금액란에 기재한 금액 중 당시까지의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의 합계액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보충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채무원리금의 합계액 전부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의 금액 중 백지보충 당시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원리금의 합계액인 금 2억 1,88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백지수표의 보충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