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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5.13. 선고 2014누59766 판결
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고시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2014누59766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고시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8. 지식경제부 고시 B로 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중 154kV C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조항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 등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설비를 먼저 설치 완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는 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의 뜻을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전원설비를 설치 개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서도 이 사건 조항(나목)을 통해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미 전원설비가 설치 완료된 뒤에 사후적으로 사용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조항의 문언 및 그에 나타난 입법 의도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한 경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에 설치·완료된 전원설비를 전부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후 다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사업인 정처분 및 수용절차를 거쳐 동일한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히면서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그 과정에서 당해 전원개발사업에 의하여 중단 없이 전력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익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를 초래할 뿐이다. 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이 사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손철우

판사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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