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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선고 2012구합7869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2구합7869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반환명령 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2. 11. 1.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1. 피고가 2011.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2008. 7. 17.부터 2009. 7. 16.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 및 22,239,45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6.부터 2008. 5. 9.까지 B 외 3명으로 하여금 C협회가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개설한 '감리전문과정(C-1)'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훈련과정이 끝난 후 피고에게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463,440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위 지원금 중에는 B에 대한 훈련비용 115,860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B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2008. 5. 8. 및 같은 달 9. 해외여행을 가느라 위 훈련과정에 참가하지 못하였다.다.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으로부터 B이 위 훈련과정에 2일간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그 기간 모두 참가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통보받고, 2011. 7.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08. 7. 17.부터 2009. 7. 16.까지 1년간의 지원금 지급제한 및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22,239,450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는 규정으로서 무효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 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해당 부정수급일 내지 그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위와 같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원금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고용보험기금이라는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징벌적 제재처분은 이를 통하여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되고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 이 보다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3) 하지만 그 입법목적의 달성과 관련한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그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과 함께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원된 지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액이 그 자체로 극히 소액이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간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지원금의 전체적인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에 지나지 않는 때라도 부정수급액을 훨씬 초과할 것이 명백한 1년간의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수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115,860원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반환이 명하여진 훈련비용은 22,239,450원으로 위 부정수급액의 약 192배에 이른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그 지급제한의 처분일이 아닌 부정수급일 또는 그 신청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위 기산일 이후 지급제한의 처분일까지 이미 지원받았던 금액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1년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명령의 금액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이와 같이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부정수급일 또는 그 신청일로 정한 것은, 이와 달리 그 기산일을 정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그 지급제한의 처분일이 아닌 부정수급일 또는 그 신청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언제 부정수급을 신청하는지 또는 이를 받는지에 따라 지급제한 및 그에 기한 반환명령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러한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다) 더욱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부정수급일 또는 그 신청일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명령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의 성격상 그에 관한 부정행위는 다양한 유형과 태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있음을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함께 고려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그 위임의 내재된 범위와 한계를 가진 규정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내용 및 그 동기 · 정도와 결과 등에 따라 지급제한 등 제재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거나 그렇게 규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행정청이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제재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제재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에 기한 반환명령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마)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황재호

판사김이경

주석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115,680원의 반환명령 및 동액 상당의 추가징

수결정도 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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