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4. 선고 2011누391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1누39198 시정명령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2. 4.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게 한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 및 그 처분에 따른 2,794,871,280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2011. 4. 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가 2013. 10. 1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