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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0. 선고 2012누25318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등처분취소
사건

2012누25318 부정수급액반환등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 원고에게 한 2008. 7. 5.부터 2009. 7. 4.까지의 비용지급제한처분과 2012. 6. 14. 원고에게 한 위 비용지급제한처분에 따른 229,297,350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가 2013. 10. 3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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