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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229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승인받아 피조개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키조개를 포획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2의 가항)에 조업구역과 관련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 사건 각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키조개를 포획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① 2011. 6. 10. 적발될 때 이 사건 각 선박이 포획한 키조개의 양이 총 13,130미(G 6,200미, H 6,930미)에 이르는데다가 K, J의 원심증언과 K를 포함한 마을 어민들이 제출한 진정서(증거서류 33~3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4. 25.경에도 키조개를 포획하여 적발되는 등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키조개를 포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J는 2~3일에 한 번씩 갔는데 키조개를 포획하는 와중에 피조개도 포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규모로 포획한 키조개를 판매까지 하였던 점, ③ K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을 신고하게 된 것은 피조개양식장 관리를 빙자해서 양식장을 벗어난 곳에서까지 키조개를 포획하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들과 J는 피조개를 포획하기 위하여 갔으나 키조개가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적발 당시 사진에도 피조개를 포획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보통 자연산 키조개가 양식 피조개보다 가격이 비싼데다가,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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