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자연산 민물요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내수면어업법위반 누구든지 내수면에서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관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허가 없이 2016. 6. 15. 울산 울주군 사연호에서 자망어구 1틀(폭 2m, 길이 30m)을 사용하여 잉어 7마리, 메기 3마리 등 자연산 민물고기 10마리(5kg)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5. 1. 1.부터 2016. 6. 15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잉어 등 자연산 민물고기 360마리(180kg)를 포획하여, 위 ‘C’ 식당에서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서 9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상수원 보호구역인 울산 울주군 사연호에서 2016. 6. 15. 울산 울주군 사연댐에서 자망어구 1틀(폭 2m, 길이 30m)을 사용하여 잉어 7마리, 메기 3마리 등 자연산 민물고기 10마리(5kg)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5. 1. 1.부터 2016. 6. 15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잉어 등 자연산 민물고기 360마리(180kg)를 포획하여, 위 ‘C’ 식당에서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서 9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사건개요 및 현장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