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정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거제시 옥포동 소재 대우 조선소 느태 방파제 인근 해저에 자연산 멍게가 다량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스쿠버 잠수로 불법 포획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 21:00 경 피고인 A은 무등록 레저 선에 잠수복 및 공기 탱크 등 각종 잠수장비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거제시 옥포동 소재 대우 조선소 느태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위 선박을 운항하고, 피고인 B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멍게 약 40kg 상당( 시가 8만원) 을 불법 포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정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멍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2016. 8. 18. 사망) 과 함께 거제시 옥포동 소재 대우 조선소 느태 방파제 인근 해저에 자연산 멍게가 다량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스쿠버 잠수로 불법 포획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5. 21:00 경 피고인 A은 무등록 레저 선에 잠수복 및 공기 탱크 등 각종 잠수장비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거제시 옥포동 소재 대우 조선소 느태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위 선박을 운항하고, D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멍게 약 40kg 상당( 시가 8만원) 을 불법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와 함께 그 때부터 2016. 8. 13. 경까지 9회에 걸쳐 수산업법에 정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멍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2015. 8. 1. 판시 일시와 장소에서 2~3 마리 정도를 체 취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유실물 습득보고, 공기 탱크 대여 장부, 잠수장비 등 감정 의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