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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2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5,115,000원과 그 중 54,6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29.부터, 10,51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중순경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지부와 사이에 정전원인이 되는 제주시 관할구역 내 서식 까치, 까마귀를 포획하는 경우 3천원/마리의 포획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A은 위 협회 회원으로서 까치, 까마귀를 포획하여 원고의 검수를 거쳐 위 협회의 제주지부로터 포획금을 수령하였는데, 검수를 마친 까지 등을 매립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피고 A은 이를 냉동보관하였다가 2006. 4. 14.부터 2006. 7. 28.까지 이중으로 검수(이하 ‘이 사건 제1검수’라고 한다)를 받고 포획금 합계 5,46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들은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까치 등을 포획하여 제주시 관할구역 내 서식 등을 포획한 것처럼 기망하여 포획금을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 B은 2007. 5. 중순경 경기도에서 포획한 까치 5,000마리를 피고 A에게 보내고, 피고 A은 2007. 6. 14.부터 2007. 7. 25.까지 위 까치를 제주도 지역에서 포획한 까치인 것처럼 속여 검수(이하 ‘이 사건 제2검수’라고 한다)받아 2007. 6. 29.부터 2008. 8. 17.까지 위 협회의 제주지부로터 포획금 합계 10,515,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A은 수사과정에서 2011. 1. 12.부터 위 가,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2011. 4. 11. 원고의 직원 C과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자백을 하였으며, 피고 B은 2011. 1. 13. 위 나항의 사실내용과 원칙적으로 경기지역에서 포획한 까치를 마치 제주에서 포획한 까치인 것처럼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에서 검수를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어느 지점에서나 돈을 지급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범의만을 부인하여, 2011. 5. 31. 제주지방법원 2011고단513 사기로 기소되었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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