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6 2012고정87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 E, F는 2012. 7. 9. 18:00경 군산시 G식당에서 해중에 잠수하여 갈고리로 키조개를 찍어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는 2012. 7. 9. 20:00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D은 자신이 소유하는 무허가 어선 및 그 어선에 사용할 연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어선을 운항하여 E, F, 피고인 A, B를 승선시켜 키조개를 포획할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해 준 후 다른 피고인들이 포획한 키조개를 포구까지 운반하고, 피고인 A과 E, F는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잠수하여 각자 소지한 갈고리로 해저에 서식중인 키조개를 찍어 포획하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들이 포획한 키조개를 어선 갑판상으로 인양 및 망태에 50개씩 담는 등 보조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키조개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20경, 22: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250만원 상당의 키조개 총 1,00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압수조서, E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