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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3. 15. 선고 2012구합16718 판결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의 물상보증은 자식인 박CC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화공약품도매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나 원고의 최종학력은 국민하교로 화공약품 도매상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명의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박CC가 주식의 처분을 주도한 점, 주주 구성원이 모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167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27.

판결선고

2013. 3. 15.

주문

1.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 연도 원천정수근로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화공약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소외 회사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원천 징수근로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표1> 생략)

나. 피고는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었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근로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8. 25. 서울지방국세청장으 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2.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2.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CC에 의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일 뿐이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CC은 2011. 8. 16. 소외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전부 출자하였고,김DD, 원고,박EE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박CC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내역 생략)

(2) 원고의 최종 학력은 국민학교이다. 원고 소유의 파주시 OO동 000 OO 0000 0000호에 관하여 2008. 6. 27.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000원, 채권자 FF물산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채권자는 2009. 9. 17. FF에이디치에스 주식회사로, 채무자는 2011. 3. 11. 주식회사 BB케미칼로 각 변경 되었다.

(3) 박GG은 1998. 3. 23. 어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4) 소외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인장에 의한 것이다.

2004. 11. 2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2010. 3. 31.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이사로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막도장에 의한 것이다.

(5) 소외 회사의 직원인 주HH, 김II, 전JJ은 2011. 8. 9. 소외 회사에서 원고를 보거나,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주HH은 2012. 10. 19. 이 법원(2012구합16701)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전JJ은 같은 날 이 법원(2012구합16725)에서 "진KK에게 원고 명의의 주식을 양도할 때 원고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1998. 11. 23. 이사로 취임, 2001. 11. 23,2004. 11. 23.,2007. 11. 23. 각 중임,2010. 11. 23. 퇴임한 것으로 각 등재 되어 있다.

(7) 원고는 2011. 12. 29. 진KK에게 소외 회사 주식 2,000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8.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양도계약 전 후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생략)

(8) 박CC의 배우자인 김DD는 2007. 12. 6.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 하지 않았다. 박CC은 김DD 명의로 2009. 12. 17. 김명옥에게 김DD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김DD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1998. 11. 23. 이사 로 취임, 2010. 11. 23. 퇴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김DD는 서울행정법원(2012구 합16725)에 피고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789,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1. 30. 과세기간 동안 주주명부상 김DD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김DD와 박CC의 관계, 김DD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김DD를 차명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2013누2213) 에 항소하였다.

(9) 원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제5호증, 제9, 10, 11, 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CC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 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 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원고는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에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점,박CC이 원고 명의의 주식 대금을 납입한 증거가 없는 점,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물상보증한 점,원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이 사로 등재된 점,원고 명의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양도소득세가 신고ㆍ납부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감사,대표이사,이사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점,박OO과 소외 회사 직원들은 일관되게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물상보증은 자식인 박CC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② 박GG은 LL교역 사업자 등록을 할 무렵 신용불량상태였던 점,화공약품도매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 점,원고의 최종학력은 국민학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화공약품도매상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박GG에게 명의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고,③ 박CC은 박DD,안EE,남FF을 통하여 자신의 친구인 진KK에게 양도대금을 전달한 점,박CC은 "진KK의 주식 양도대금을 자신이 마련하였다"고 진술한 점,전JJ은 "원고가 원고 명의의 주식 양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주식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이 없고,박CC이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④ 김DD는 이 사건과 동일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박CC과 부부지간인 점,혼인 중 자신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인 점,박CC은 혼인한 후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김DD와 달리 명의만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고,⑤ 원고는 가정주부이고,남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점,원고 명의로 된 재산은 아파트 이외에 달리 없는 점,박CC이 주식의 처분을 주도한 점,박CC 이외에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 구성원이 모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가 주식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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