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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1. 23. 선고 2011구합4581 판결
영업권과 그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1142 (2011.08.09)

제목

영업권과 그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영업권과 그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당초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45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대전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3. 1. 23.

주문

1.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구 OO동 000 OO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5. 7. 13.부터 2006. 12. 26.까지 이 사건 건물 000층에서 'OO 뷔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3. 김DD 외 3인(이하 '김DD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체결내역 생략)

다. 원고는 김DD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6. 12. 13. 000원을,2007. 3. 30. 000 원을, 2007. 10. 30. 000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7. 1.부터 2010. 7. 20.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김DD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000 원은 시설 및 집기 등의 10 년간 사용대가임에도 원고가 매년 000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취지의 과세 자료를 처분청인 피고 대전세무서장, 서대전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 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9.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DD 등이 원고에게 지급한 000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도 지칭한다)은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이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김DD 등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문언상 임대건물에 설치된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000 원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갑 제3 내지 5, 7, 8,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비치되어 있던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등은 모두 원고가 2005. 7. 13.부터 2006. 12. 26.까지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 할 당시 설치한 것들로 그 사용연한이 2년 내지 3년 이하에 불과하여 10년간 사용료를 받으며 임대할 수 있는 성질의 물품들이 아닌 점,② 이 사건 사업장의 평당 임대료는 연 000원 정도로 이 사건 건물 7층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의 평당 임대료인 000 원과 유사한 금액이었는바,위 건물 임대료에 추가적으로 연 000 원 상당의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등의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③ 김DD 등은 이 사건 금원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 및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 및 집기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김D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④ 김DD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근무하였고, 김DD 등은 원고로부터 2007. 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예약되어 있던 예약손님의 명단과 연락처도 넘겨 받은 점,⑤ 김DD 등은 이 사건 건물 0000층에서 뷔페를 운영하던 중 2011. 5.경 0층, 2011. 9.경 6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때부터 다른 사람이 4층과 6층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도 반환받지 않은 점,⑥ 김DD 등은 이 사건 금원을 사용료로 계상하여 조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김DD 등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과 그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대가로 지급 받은 것으로 봄이 옳고, 이 사건 금원을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로 표현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조항은 김DD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일체를 AA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을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이 아니라 이를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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