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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8. 31. 선고 2011구합6494 판결
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927 (2011.11.24)

제목

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요지

이 사건 선박은 국외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한국을 거치는 경우 원고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선박이 국내에서 물품 등을 공급받고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외화획득의 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사건

2011구합6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중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7.

판결선고

2012. 8. 31.

주문

1.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21. 내•외국적 선박에 대한 대리점업 및 선용품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두AA(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는 한국석유공사 소유의 석유시추선이다.

나. 원고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이 사건 선박에 선용품 및 선원 등을 공급한 후 이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영세율로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시추선인 이 사건 선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영세율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그에 따라 2010. 9. 3. 원고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은 내국적 외항선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것은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선박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외국항행용역은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 등으로 수송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9, 10, 11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내국적 외항선으로서 추진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자력에 의한 항행이 가능하나 주로 예선에 의하여 이동하여 러시아, 미얀마 등 국외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한국을 거치는 경우 한국부두에 입항하여 원고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① 선박법 제1조의2가 선박을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기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범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빌려서 항행되는 부선"으로 구분하고 있고, 항행의 사전적 의미가 "배나 비행기 따위를 타고 항로 또는 궤도를 다니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선박이 외국항에 입항하여 그곳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선원과 시추근로자들을 승선시킬 경우 외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선박이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받고 선원 등을 승선시킴으로써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이는 외화획득의 한 경우라고 보이는 점, ③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4호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에 관한 것이어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해석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국세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선박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항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서 온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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