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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누2213 판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25 (2012.11.30)

제목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요지

남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함

사건

2013누221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6725 판결

변론종결

2013. 9. 10.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를 주식회사 BBB공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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