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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4구합4123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3인)

피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6.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지방검찰청 2011 수내 제14, 15호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1과 공모하여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0.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울산지방법원 2009고합179호 ), 항소하여 2010. 8. 5.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0노181호) ), 그 판결이 2010. 10. 28. 확정되어(대법원 2010도10802호) ,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소외 1 외 3인이 원고를 모함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사건제보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2. 10.경 각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하였다(부산지검 2011수내제14호, 이하 위 사건 기록을 ‘이 사건 내사기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경 이 사건 내사기록에 관하여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6. 원고의 진술이 담긴 부분만 등사를 허락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 제3호 에 따라 불허가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1 외 3인이 원고를 모함하여 원고는 구속되고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상실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내사기록에는 소외 1 외 3인이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조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내사기록 중 원고의 진술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도 공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내사기록 중 원고의 진술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의 열람·등사가 허용된다면, 진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원고가 2014. 11.경 소외 2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지속적, 반복적 민원 제기 등으로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 제6호 에 따라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

그리고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내사기록에는 진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3 내지 3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소외 1 외 3인을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11. 28.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소외 4는 각하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고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4. 8. 28.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초재4433호) , 2015. 3. 27.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된 사실( 대법원 2015모243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수차례 소외 1 등의 처벌을 구하는 진정,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내사기록이 공개된다면 소외 1 외 3인이 재차 고소, 고발을 받을 우려가 있고, 이후 의견서 등이 공개된다면 새로이 제기될 고소사건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사정이 많은 점, 수사 및 재정신청 결과로 볼 때 원고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내사기록의 일부분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영표(재판장) 신수빈 신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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