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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9.26. 선고 2019구합3037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3037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박지혜

피고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장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피고가 2019. 4.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고소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8형제5189호 사건에 대하여 기록 일체를 등사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4. 2.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등사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검찰사무보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위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범죄경력 등 인적 사항을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앞서 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로서는 당사자와의 분쟁에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구할 이익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현경훈

판사 신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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