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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선고 2019구합226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226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 · 등사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천○○

대구

피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소송수행자 김

변론종결

2019. 10. 30 .

판결선고

2019. 11. 13 .

주문

1.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록에 대한 열람 · 등사불 허가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열람 · 등사불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록에 대한 열람 · 등사 불허

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으로 기소된 한 ○○과 형사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형사재판 (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500 ) 에서 한을 변호하였다. 한○○은 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원고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나. 원고는 2016. 7. 경 ' 한○○이 원고를 기망하여 성공보수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 ' 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검찰청에 한○ ○을 상습사기,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 이하 ' 관련 고소사건 ' 이라 한다 ) .

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2. 경 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2140호 ),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5. 경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 ( 대구고등검찰청 2017고불 항 제513호 ),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 대구고등법원 2017. 12. 27. 자 2017초재349 결정, 대법원 2018. 5. 8. 자 2018모39 결정 ) .

라. 원고는 2018. 11. 15. 관련 고소사건에 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록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 한다 )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서류에 대해 열람 ·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6.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제22조 제1항 제2, 4, 5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 · 등사를 불허한다고 통지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한다 ), 그 통지가 2018. 11. 2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

나아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 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0조의2,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 · 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의 '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22조 제1항 제2, 4, 5호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 2 )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가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제22조 제1항 제2, 4, 5호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6호를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정보공개법 조항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

나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의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의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 수사의 내용이 공개되어 공범 등에 대한 공소의 제기 및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6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3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 이하 ' 의견서 등 ' 이라고 한다 ) 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 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 여기에서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 .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 .나 ) 이 법원이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 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고소대리인 천●●, 피의자였던 한○○의 각 진술, 한○○이 상습사기 등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제출한 참고자료,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500 사건의 증거자료 및 공판기록이 주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중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로는 수사지휘와 그에 관한 수사결과보고, 의견서 , 일부 수사보고가 있으나, 위와 같은 수사지휘 등은 원고, 천●● 및 한○○의 각 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거나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그 내용 중에 수사절차, 방법상의 기밀 등으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수사지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원고가 수령한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어 있기도 한 사실,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정신청절차가 이미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하더라도 관련 고소사건이나 향후 다른 사건에서의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식별정보 '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 다 ) 목은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9. 7 .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 .

나 ) 한편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 .

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12. 9 .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 .

다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이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 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이 사건 정보 중에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정보는 관련 고소사건의 쟁점인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500 사건 위임계약체결 당시 한○○의 자력 유무에 관한 각종 자료와 그에 관한 한○○의 변소 등으로 특별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개로 인하여 진술인 등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거의 없는 반면, 한○○의 진술 내용 등에 따른 조사를 거쳐 불기소처분을 받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그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사공민

판사 김웅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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