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3자의 확정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제1호 , 4호 , 제6호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원고,피상고인
이상복
피고,상고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1998. 4. 4. 법무부령 제459호로 개정된 것)은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재판확정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ㆍ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7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규칙이 이 사건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칙의 법적 성질 또는 법 제4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사기록인 이 사건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범죄의 예방,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거나,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사 위 제6호 에서 규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의 '수사'에 관한 정보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수사기록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한편 이 사건 정보에는 의견서, 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문서들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 가운데 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한 다음,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이 사건 정보 가운데 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의 '개인식별정보'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통상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주거 또는 근무처 등)ㆍ연락처(전화번호 등), 그 외 직업ㆍ나이 등이 있을 것인데, 그 중 관련자들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 즉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문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자들의 주소ㆍ연락처는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증거의 확보 등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는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ㆍ교량하여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 직업, 나이 등의 인적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가운데는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범죄경력조회,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있고, 위 문서들에는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나이 등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수사기록에 있어서의 개인식별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라 관련자들의 위와 같은 인적사항 별로, 공개될 경우 보호될 원고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과 침해될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ㆍ교량 한 다음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설사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정보 모두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이 사건 정보에 관련자들의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