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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3.26. 선고 2019구합30578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의소
사건

2019구합30578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근

피고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변론종결

2020. 2. 27.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1.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문서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6형제14727호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던 도중 B가 고소를 취소하여 2017. 3. 21.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건의 기록에 포함된 별지 기재 각 문서에 대하여 열람·등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0.경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1)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견서' 및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2)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할뿐더러, 원고는 불기소처분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서야 이 사건 의견서의 열람·등사를 청구하고 있는 바 이는 열람·등사의 필요성도 없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위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의견서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두351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수사방법상의 기밀 누설 또는 불필요한 분쟁 야기'를 이유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의견서에 참고인들의 이름과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정보공개법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불기소처분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였다거나, 열람·등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김아름

판사 윤영수

주석

1)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등의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

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

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하 생략)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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