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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2016누6797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772(2016.09.09)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

요지

재산보유현황 및 관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업원인 주식 명의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누67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ZZ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936,873,380원의 연대납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2013. 8. 28."을 "2013. 8.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936,873,38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16행의 "37억"을 "37억 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의 "피의자신무"를 "피의자신문"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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