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09. 7. 31.경 피고 B 및 주식회사 H(2009. 8. 3. ‘G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고만 부른다)의 대표이사인 I와 사이에 G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09. 8. 4.자로 양도인을 I, 양수인을 주식회사 아이피엘와이, 양수인의 보증인을 원고, F, X으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일부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위 계약서에 따라 그 무렵 I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양수도 대상은 G의 발행주식 66,666주(총 발행주식의 39.21%)와 경영권 일부이다.
양수도 대금은 42억 2,000만 원이다.
양수도 대금 중 37억 원은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양수도 대금 5억 2,000만 원은 2009. 9. 15.까지 지급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자 이사 2명을 선임하고, 각자 선임한 이사 중 1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한다.
양수인이 지정한 공동대표와 이사 등 임원은 G의 이사회 일원으로 결의 등의 방법으로 감독과 경영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G의 경영 및 업무집행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수인이 양수도 대금을 이행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로 수령한 이사 2명에 대한 사임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양도인은 양도주식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