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누5668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 제9행의 각 “원고들은”을 “원고 BR, B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DN은”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원고들이”를 “자신들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원고들의”, 제12행의 “원고들에게”를 각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망 DN이 이후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BQ과 직계비속인 원고 BR, BS이 DN의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원고 BR, BS과 망 DN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