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누71781
건축(신축)신고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4행의 “철근콘크리트도”를 “철근콘크리트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7~8행의 “C비행단”을 “E비행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의 “건축면적”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5~6행의 “건축신고이므로,”를 “건축신고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있던 연면적 56.75㎡의 주택이 1999년경 철거된 후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D 대 168㎡ 지상에 연면적 88.79㎡의 주택이 신축되었으며, 원고는 그로부터 약 15년 후인 2015. 6. 10.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거래에”를 “거리에”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