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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누347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2014. 9. 4.”를 “2014. 9. 24.”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을 제3호증의 1.”을 “을 제3호증의 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6행의 “12,5000주”를 “12,500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 제9쪽 제16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2005. 12. 19.”를 “2005. 11. 30.”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21행, 제9쪽 제1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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