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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누67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2013. 8. 28.”을 “2013. 8. 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936,873,38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16행의 “37억”을 “37억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의 “피의자신무”를 “피의자신문”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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