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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수강거부처분취소등][공1995.2.1.(985),688]
판시사항

가. 학점제 및 총정원제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대학원의 학칙상의 수업연한및 재학년한에 대한 해석 여하

나. 총리수학점의 상한에 제한이 없는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대학원 학생이 그 수업연한 동안 매학기 취득제한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한 경우, 그 수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학점제 및 총정원제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대학원에서 수업연한 내지 재학연한 동안에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대학원 학생을 직권으로 수료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라.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마. ‘02항의 수강거부처분과 ‘03'항의 수료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학점제 및 총정원제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대학원의 학사행정과 그 대학원 학칙에서 ‘재학년한 내에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제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학칙의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재학 중의 성적부진이나 출석미달 등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인 3년 내에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상 5년까지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지, 대학원 학생이 원하는 한 재학년한인 5년 간 계속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가'항의 대학원 학칙은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 및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학점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 취득하지 못한다. 전공분야가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학과와 상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별도로 이수하되,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학칙의 위임에 따른 같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은 석사과정의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별 학점에 관하여 교직과목 6학점, 전공과목 24학점(필수 9학점, 선택 15학점) 합계 30학점으로 규정하고, 한 학기에 수강하여야 할 학점은 최저 3학점, 최대 6학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같은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최소한이 합계 30학점이라는 것이고, 대학원 학생이 수업연한 내에 있는 동안에는 매학기 취득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5학기까지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30학점을 모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업연한 내인 6학기 중에는 매학기 취득제한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개설한 특정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학으로서는 수강을 신청한 대학원 학생에게 당해 학기에 소정의 납입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수강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학점제 및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대학원의 경우 대학 당국은 석사학위과정의 대학원 학생이 교육법 등 관계법령과 그 대학원의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내지 재학년한 동안에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면 당해 대학원 학생 개개인의 수료의사 내지 수료신청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료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항과 같은 수강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료 또는 졸업이 거부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다른 불리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모르되, 이러한 수강거부처분과 상관없이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수료처분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대학교 총장으로서는 수료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수료처분이 그 전에 행하여진 수강거부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강거부처분의 하자가 수료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나’항의 수강거부처분과 '다'항의 수료처분 사이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강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쳤다 하여 수료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한

피고, 피상고인

공주대학교총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주고등학교 교련교사로 재직하면서 1990.3.31.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졸업예정자로서 1990.3.2. 피고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일반사회교육 전공)에 입학하여 계절수업을 받아 오던 중 위 대학원에서 1990년 1·2학기, 1991년 3·4학기, 1992년 5학기까지 매 학기당 6학점씩 수료에 필요한 30학점을 취득하고, 1992.4.9.에는 외국어시험 및 학위종합시험(전공과목)에, 같은 해 10.2.에는 학위종합시험(교직과목)에 각 합격한 사실, 원고는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1992.8.14. 피고에게 1992년도 2학기(원고로서는 6학기째)에 개설된 교직 교과목인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지리교재연구” 2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교과목의 개강일인 1993.1.5. 원고의 위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는데, 그 거부사유는 피고 대학원 학칙 제12조에 의하면 교육대학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학년한을 5년까지로 규정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년한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고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통상 5학기까지 과정은 교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이나 6학기는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과정이고, 원고의 경우는 5학기까지 석사학위 과정수료에 필요한 30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므로 6학기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6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위 2과목을 이수하더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강할 이익이 없다는 점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수료에 필요한 30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학위종합시험에도 합격하여 논문만 제출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하여 위 대학원 학칙 제12조, 제13조, 제16조에 의하여 1993.2.26. 원고를 수료시키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교육법 등 관계법령과 피고 대학원의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1) 이 사건 수강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위 2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한 1992.8.14.에는 원고가 6학기에 있어서 그해 겨울에 이를 수강한다 하더라도 피고 대학원학칙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업년한 3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를 수강한다 하더라도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면 그때에 가서 원고에게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수강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미리 수강을 거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학칙 제12조의 규정은 피고 주장과 같이 제한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위 수강거부처분은 소외 1, 소외 2와의 형평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 이 사건 수료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업년한 3년을 초과하기 전에 교직과목 이수를 위하여 특별히 위 두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업년한이 3년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서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에 제한이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위 수강신청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대학원 수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으나, 피고 대학원의 학칙에서 수업년한을 3년으로 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하되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3년간 수업을 받아 30학점을 취득하고 각종의 학위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논문만 제출하여 합격하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학기말인 1993.2.26. 원고에 대하여 수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3) 원고가 위 대학원을 이미 수료하여 위 수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다시 위 과목을 수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수강거부처분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청구 중 수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수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학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하되 재학년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으로 하며 학점은 매학기 6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고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되어 있고, 그 정원은 435명의 총정원제로 운영되어 다음 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년도 12월을 기준으로 6학기까지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6학기생과 총정원에서 결원으로 인한 여석(여석)을 합하여 신입생 모집정원을 산출하여 왔음을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점제 및 총정원제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피고 대학원의 학사행정과 위 대학원 학칙에서 ‘재학년한 내에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제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제25조 제6호),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제22조 제4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학칙 제12조의“교육대학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재학 중의 성적부진이나 출석미달 등으로 인하여 수업년한인 3년 내에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상 5년까지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지, 대학원 학생이 원하는 한 재학년한인 5년간 계속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대학원 학칙은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제13조),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 및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제14조), 학점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 취득하지 못한다(제15조), 전공분야가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학과와 상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별도로 이수하되,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위 학칙 제14조의 위임에 따른 위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은 석사과정의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별 학점에 관하여 교직과목 6학점, 전공과목 24학점(필수 9학점, 선택 15학점) 합계 30학점으로 규정하고(제10조), 한 학기에 수강하여야 할 학점은 최저 3학점, 최대 6학점으로 한다(제12조)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최소한이 합계 30학점이라는 것이고, 대학원 학생이 수업년한내에 있는 동안에는 매학기 취득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5학기까지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30학점을 모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업년한내인 6학기 중에는 매학기 취득제한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개설한 특정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학으로서는 수강을 신청한 대학원 학생에게 당해 학기에 소정의 납입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수강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학점제 및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피고 대학원의 경우 대학 당국은 석사학위과정의 대학원 학생이 교육법 등 관계법령과 위 대학원의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수업년한 내지 재학년한 동안에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면 당해 대학원 학생 개개인의 수료의사 내지 수료신청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료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수강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료 또는 졸업이 거부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모르되, 이러한 수강거부처분과 상관없이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수료처분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수료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수료처분이 그 전에 행하여진 수강거부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강거부처분의 하자가 수료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 대학원에서 5학기까지 수업을 받아 전공과목 30학점을 취득하고 각종의 학위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논문만 제출하여 통과되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6학기 말인 1993.2.26. 수료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수료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수료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결국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피고 대학원의 학칙상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과 이 사건 수료처분의 당부에 관한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고이유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수료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상에 판단한 부분과 관련되는 점을 지적하는 모든 부분은 이유 없다.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838 판결; 1987.4.28. 선고 86누887 판결 등)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료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위 수료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강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수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사이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수강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쳤다 하여 수료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수료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 중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도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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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3.12.3.선고 93구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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